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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속의 그대
경제이야기] 단통법의 되새겨보며. (단통법 상한제 폐지) -상- 본문
상편에서는 단통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라는걸 중점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2014년 02월 11일 새벽에 스마트폰의 가격을 대폭할인 판매하여 사람들이 줄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고(통칭 211대란)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마트폰 사려고 새벽부터 줄서서야 되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셨죠.
이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단통법을 새누리당에게 청부발의 하였고,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 211대란 당시)
단통법 이전까지는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이었습니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었죠. 1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소위 말하는 폰테커들을 때려잡고 이런쪽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아끼도록 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가격을 낮춰주리라는 안일한 생각한거죠.
(출처 mbc 시사매거진)
정부의 주요 목적은 표면상으로
1. 기업들의 과도한 출혈경쟁 방지
2. 출혈경쟁으로 인한 요금제 인상을 막고 요금제 인하
3. 출혈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단말기값을 현실적으로 인하
4. 소수의 정보독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 통신시장을 개편하고
전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제와 합리적인 단말기값을 차별없이 비싸게구매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지원금상한
2. 1주일마다 지원금 발표
3. 법으로 강제가 가능 (어기면 최대 징역3년)
정도입니다.
1로 인하여 최신폰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2로 인하여 몇시간만 하는 새벽 스팟은 불법이 되었죠
3으로 인하여 핸드폰 대리점이 곤욕을 치루게 됩니다.(이 문제는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경제를 조금만 알고있다면 위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개소리인지 알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죠.
돈이 남아서 넘쳐나서 버릴곳이 없어서 회사 차린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마케팅비용이 낮아지면 수익생겨서 쌩유 하고 말뿐이죠.
경제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던 분들은 단통법 이후 어떻게 될것인가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단통법 시행전에 뽐뿌(http://www.ppomppu.co.kr/)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단통법을 시행할 경우 스마트폰값이 오른다고 막아야한다고 난리였습니다만 그곳이 폰테커들의 "본진"이었기 때문에 별호응을 받지 못했죠. 그보다 언론이 더 문제였죠.
경제관련 서적에는 정부의 가격정책(가격규제)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인데요.
더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상한선을 정하여 이것을 넘기면 불법이다라는건
그만큼 스마트폰을 할인하여 팔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의도를 했든 안했든 최저가격제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바로 P0인 균형가격을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P1만큼 받도록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수요량이 작아지고 공급량이 많아져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최저가격제의 효과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첫번째로 수요량의 감소입니다.
1. 단통법 첫날
번호이동건수가 1/3로 급감했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0813481&code=930100&med=khan
(단통법 첫날,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다···번호이동건수 1/3 급감)
다른 이유도 있지만(엄청 복잡해졌다) 그것보다 보조금이 과거보다 현저히 적어 바꿀 이유가 없었다는게 대세였죠.
2. 팬택의 법정관리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아버리니 브랜드 만족도가 부족한 팬택(베가)가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수순에 들어갑니다.
물론 팬택이 단통법만으로 망했다는건 아닙니다.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지 못한 팬택도 문제지만 베가아이언등을 히트치며 재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단통법으로 인하여 팬택만의 떨이판매가 불가능해지고 같은 가격에 삼성과 엘지 애플과 경쟁하게 되니.... 안습인 상황이 된거죠. 법안 하나가 기업하나 망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차례는 엘지
두번째로 암시장발생입니다.
1. 새벽스팟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줄서서 사는게 없어지지 않았죠. 스팟은 더욱 음지로 들어갔죠. 또한 각종 편법(딜러판매, 카드발행 등)들이 생겨났습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799 (단통법 비웃는 페이백, 아직도?)
휴대폰 대리점들은 자신들만의 통신망을 구축(밴드, 카페, 사이트, 카카오톡 등) 고객들을 관리해나갔고 단통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저가격제의 가장 큰 목적은 공급자 보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제, 쌀값 보호등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설명되어 있죠.
법안 발의 목적이 참으로 의심되는 이유죠. 의도를 했던 안했던 단통법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보단 통신3사의 보호가 되었던거죠.
이 법안으로 통신사들의 곳간은 나날이 빵빵해졌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30/2015043002759.html (KT 1분기 영업이익 12배 폭증, 단통법에 웃는 통신사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통법 때문에 보호는 커녕 피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하여 일명 폰파라치(스나이퍼)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페이백, 높은 요금제 강요, 요금제 변경 불가 및 유지) 구매자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살면서 없으면 안될 존재까지 되어(필수재)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에 응할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기(페이백 먹튀)를 당합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108000302 (신도림 휴대폰 판매점 ‘페이백 먹튀'···피해액만 2억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편에 하도록 하죠
(단통법 상한제 폐지 이후 벌어질 이야기(추측))
※ 얕은지식으로 쓰는 글입니다. 다소 맞지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 정보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스팟이란 이동통신사 3사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보조금(마케팅비용)을 일시적으로 푸는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새벽타임에 많이 열립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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